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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 지위승계 신고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6.>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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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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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사항:  

비고(변경사유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또는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0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변경 또는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로 접수 후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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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연월일필수
  • 당초 등록사항필수
  • 변경등록사항필수
  • 비고(변경사유 등)

자주 묻는 질문

등록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록변경신고 시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지위승계신고 시에는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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