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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정보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지정서 사본

2. 이행 현황

3. 연장 사유서

4.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5.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처리 절차: 신청 è 접수 è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시험ㆍ검사 è 유효기간 연장 결정 è 결과 통지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09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회사명(성명)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주소필수
  • 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필수
  • 지정번호필수
  • 유효기간필수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기존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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