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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스토킹행위자)

※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정기관:  

결정일자: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ㆍ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주민등록주소:  

집 전화번호: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휴대전화번호:   (문자서비스 [ ])

전자우편:  

기타 연락처:  

귀하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실이 공개된 범위: [ ]

우편물수령지: [ ] (기타 주소:  )

2. 직업 정보

직업:  

전직: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명:  

부서:  

근무형태: [ ]

급여액:   만원

근무시작일:  

직위:  

근무시간대:  

급여형태: [ ]

3. 신체 정보

키:   cm

몸무게:   kg

4.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관계이름나이직업연락처비고
......

혼인 관련: [ ]

5. 차량 관련 사항

차량 여부: [ ]

차종:  

차량번호:  

색깔: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지)소장 : (서명 또는 인)

신고서(스토킹행위자)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stalking offenders as outlined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It ensures the collection of necessary details for implementing electronic monitor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specified legal framework.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ersonal_information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decision_details

  • 결정기관필수
  • 결정일자필수
  • 피해자와의 관계필수

contact_information

  • 주민등록주소필수
  • 집 전화번호필수
  • 실제 거주지
  • 휴대전화번호필수
  • 문자서비스 동의필수
  • 전자우편
  • 기타 연락처
  • 우편물수령지필수
  • 기타 주소

privacy

  • 공개된 범위필수

employment_information

  • 직업필수
  • 전직무직이면 전직을 기재
  • 직장주소
  • 직장전화번호
  • 직장명
  • 부서
  • 근무형태
  • 급여액
  • 근무시작일
  • 직위
  • 근무시간대
  • 급여형태

physical_information

  • 몸무게

family_information

  • 혼인 관련필수
  • 가족 사항

vehicle_information

  • 차량 관련 사항필수
  • 차종
  • 차량번호
  • 색깔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에 포함된 정보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추가로 제공하는 모든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나요?

신고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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