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소재지: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규모: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 , 개업 일자 - , 연간 매출액 - , 주메뉴명 - , 식재료 원산지 - .
1. 인증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2.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서류 1부
3.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자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식품등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을 위한 신청서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해당 음식점의 주메뉴와 식재료 원산지를 관리하고 인증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사업장(업소)명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필수
- 사업장규모(㎡)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
신청내용
- 영업의 종류필수
- 개업 일자필수
- 연간 매출액필수
- 주메뉴명필수
- 식재료 원산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서류,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인은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된 정보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관련 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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