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진 단 신 청 내 용
시설번호 어린이 놀이시설명 장 소 설치연월 진단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진 단 결 과
판 정 조치필요사항 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신청인 항목에 포함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포함됩니다.
진단 신청 내용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시설번호, 놀이시설명, 장소, 설치연월, 진단희망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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