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행정기관명: [직인] 수신자: [경유]
제목: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유형:
제외 사유: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
이 서식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사용되는 통보서입니다. 이 서식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payment_info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유형필수
- 제외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보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 유형, 제외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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