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기관(업체):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발급신청내역: 발급용도: 제출처: 수령 구분: 신청부수:
대리인 신청·수령 시, 아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유의사항: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및 제13조의4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연락처필수
신청기관 정보
- 기관(업체)명필수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발급신청 정보
- 발급용도필수
- 제출처필수
- 수령 구분필수
- 신청부수필수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 대리인 신청·수령 시 필요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신청·수령 시 필요
-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신청·수령 시 필요
- 대리인 연락처— 대리인 신청·수령 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도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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