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이 신고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선박 소유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소:
선박 정보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 번호:
선적항:
용도:
총톤수: G/T
재화중량톤수: DWT
증명서 정보
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유효기간: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신고일자:
구비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수신: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서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첨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필수
- 선박 소유자 주소필수
- 신고일자필수
선박 정보
- 선박의 명칭필수
- 선박번호필수
- IMO 번호필수
- 선적항필수
- 용도필수
- 총톤수필수
- 재화중량톤수필수
증명서 정보
- 증명서 번호필수
- 증명서 발급 연월일필수
- 증명서 유효기간필수
변경 정보
- 변경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고서는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은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서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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