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ertificate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kindly apply to issue a certificate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and Article 15 of 「Regulations on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r Foundations and of Foreign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1. 유효한 여권(Valid Passport)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Copy of the Passport verified by a consul)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Certificate of Passport Copy verified by a consul)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Certificate of Passport Copy which an apostille is attached to)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Passport Records verified by a consul)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Passport Records which an apostille is attached to)
수수료(Fee): 1,000원(Won)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등록증명서 발급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국적필수
- 성별필수
- 주소필수
- 연락처필수
부동산 정보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필수
- 등기할 권리
- 증명신청 부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 발급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유효한 여권, 공증된 여권사본,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여권사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처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처리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신청서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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