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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및 처리기간은 담당자가 기입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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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08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필요하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용자

  • 사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연락처)
  •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 수필수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명칭필수
  • 노사협의회 소재지(연락처)
  • 설치단위필수
  • 설치단위 대표자명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협의회규정 제정(변경)일자필수
  • 근로자위원 수필수
  • 사용자위원 수필수
  • 정기회의 개최일자
  • 고충처리위원 수

제출

  • 제출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이 서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 필요합니다. 후자는 변경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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