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 (우:150-981)
안내사항 1. 이 수첩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진폐근로자(이직자) 건강관리 수첩입니다. 2. 이 수첩 소지자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기관에 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ㆍ변경ㆍ날조해서는 안 됩니다. 4.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건강진단 기록
제1차 건강진단 목록
| 진단연월일 | 진단기관 | 진단의사명 |
|---|---|---|
| . | . | . |
제2차 건강진단 기록
제2차 건강진단 목록
| 진단연월일 | 진단기관 | 진단의사명 |
|---|---|---|
| . | . | . |
분진작업 경력
분진작업 경력 목록
| 종사기간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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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수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진폐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수첩으로, 매년 1회 무료 건강진단이 가능합니다.
수첩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수첩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첩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 채용 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작성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며, 그 외 필수 기재사항은 정규직용과 동일합니다.
사직서
퇴직 의사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퇴직 사유와 퇴직 희망일을 명확히 기재해 인수인계와 퇴직 처리에 분쟁이 없도록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E-9 등)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반으로, 근로계약기간·수습·임금·숙식 제공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업·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어업 분야에 고용할 때 사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등 계절근로 특성을 반영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합니다.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서 양식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