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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노동조합 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조합원 수:  , 대표자:  , 설립 연월일:  .

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

기간소속 전담직위조합원수
...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노동조합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30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2022)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 경력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노조 정보

  • 노동조합 명칭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조합원 수필수
  • 대표자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근무 경력

  • 노동조합 업무 전담 경력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증명서를 사용하나요?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되는 경력을 의미하며, 일반 행정 사무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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